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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제13회 거창군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체육과 친목의 장으로 성공적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5일 스포츠파크 파크골프장에서 거창군파크골프협회 주관으로 ‘제13회 거창군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박주언·김일수 도의원, 김영재 경남파크골프협회장을 비롯한 파크골프협회 관계자와 거창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대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파크골프는 건강도 챙기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시니어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해 올해 제79회 거창군민체육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거창군 내 16개 클럽 소속 288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녀 각각 36홀 개인전 경기를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회 결과 남자부에서는 △우승 정문석(거창클럽) △준우승 이정환(원클럽) △3등 오사홍(한들클럽)이 차지했으며, 여자부에서는 △우승 정선경(한들클럽) △준우승 김은숙(거타클럽) △3등 윤복선(아림클럽)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파크골프가 올해 군민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대회가 각 클럽이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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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