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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제19회 함양산삼축제 앞두고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25일 진병영 군수 주재 교통대책 및 인파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함양군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제19회 함양산삼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진병영 함양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박상규 제8962부대 3대대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관광객의 방문에 대비한 교통 대책과 인파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논의됐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항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함양군은 축제 전 유관기관과의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행사장 무대 및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축제 기간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산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웰빙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함양에서 생산된 청정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행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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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