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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아이 먼저’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함안군은 26일 아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함안군수, 함안경찰서장,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아라초등학교,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등교하는 학생들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구호 아래, 현수막 설치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에 집중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2024년 2학기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안전점검 단속 활동과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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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