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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창원NC파크에서 전국체전 홍보!

25일 박완수 도지사와 도청직원 100여명 NC-SSG 랜더스 경기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홍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은 25일 NC다이노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NC파크에서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을 홍보했다.

 

이날 도청직원 100여명은 NC다이노스 홈경기를 찾은 팬들에게 전국체전을 소개하고, 중계방송을 통해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전국 팬들을 대상으로 피켓홍보를 이어나갔다.

 

박 도지사는 “NC다이노스가 올 한 해 남은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10월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49개 종목(정식 47, 시범 2)에 3만여 명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31개 종목에 1만여 명이 참가하며, 경남의 18개 시군 80여 개의 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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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