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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양산삽량문화축전 행정지원단 현장점검

현장점검 통해 안전한 축제 준비 만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양산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양산삽량문화축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단 합동 현장점검을 지난 25일 양산종합운동장 및 양산천 둔치 일원에서 실시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추진보고회에 이어 행정지원단 소속 부서의 최종 준비사항 확인을 위해 실시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축제 개최까지 남은 일정 확인과 특설무대, 부스 등 시설물 설치 및 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주 행사장인 양산천 둔치의 정비, 푸드페스티벌·평생학습박람회 등 연계행사 준비 철저, 야간 시야 확보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물 설치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국계다리 재현의 의미를 담아 조성하는 수상부교와, 1년에 한번 축제기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삽량고래섬은 양산천 위를 걸어보며 미지의 섬을 방문하는 이색 이벤트로 기대가 높지만 한편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조치 및 이용인원 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축제는 화려함과 재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 조치하고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 안전한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지원단 소속 부서와 유관기관에서도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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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