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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박차’ 타 군 공동 특화진흥사업 2건 선정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투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산청군이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한특화진흥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산청군에 따르면 타 군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 특화진흥사업 2건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산청군은 지리산권의 새로운 광역관광루트 구상과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리산권의 관광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사업’과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사업’이다.

 

산청군을 비롯한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등 경남 5개 군와 전남 구례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자연경관 탐방과 산악관광 중심의 지리산 여행행태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로컬리티 경험과 재미 요소를 결합한 미션투어 프로그램개발, 관광 콘텐츠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연차별 실행계획 용역을 발주해 앞으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관광발전 계획을 담아낼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2025 산청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산청군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민과 상생하는 웰니스 관광도시로서의 관광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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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