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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27회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 대회 개최

전국의 해양스포츠인들이 거제시로 모인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거제시·거제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거제시요트협회가 주관하는 제27회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 대회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거제시 지세포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해양레저관광 대중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선수 및 동호인 350여 명이 참가해 Foil 1개부, 혼합오픈 5개부, 펀·포뮬러 4개부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로 진행된다.

 

9월 28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말 양일간 윈드서핑 경기가 진행되며, 지세포항 해안산책로에서 역동적인 선수들의 모습도 구경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흥미를 돋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우리시는 거제 자연환경의 기반 위에 다양한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하여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 수준의 해양스포츠 도시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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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