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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함안군은 24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함안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조근제 함안군수를 포함한 사용자 위원 8명과 근로자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개선대책 △2024년 3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2024년 3분기 안전보건관리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며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측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보호구 착용이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해 사업장에서의 위험요소의 발굴과 개선을 지도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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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