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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황금빛 클래식 선율 가조 황화코스모스 꽃단지

가을이 물드는 곳, 가조온천관광지로 오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거창군은 가을철 거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가조온천관광지(가조면 일부리 1237-38, 17,261㎡)의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했다고 알리며, 방문을 추천했다.

 

특히, 올해는 황화코스모스 단지 전체에 음향장비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황금빛 클래식 선율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거창항노화힐링랜드와 에콜리안CC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꽃단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조IC 출구와 항노화힐링랜드 주차장에서부터 꽃단지까지 가로등 현수막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황금빛의 황화코스모스 꽃단지에서 클래식 음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시길 바라며, 전국 제일의 강알칼리성 온천수(PH 9.6)를 자랑하는 가조 온천도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아스타 국화가 보랏빛으로 물든 감악산 꽃&별 여행 축제를 진행 중이며, 9월 26일부터는 4일간 군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거창한마당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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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