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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구인모 군수 친환경대중골프장 현장점검 나서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내년부터 거창군에서 직접 운영, 시설물 전반 살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3일 구인모 군수가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에콜리안 거창CC)을 방문해 내년 직영을 위한 준비사항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지난 8월 13일 거창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기인수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거창군이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구인모 군수는 클럽하우스, 카트고, 장비 등 시설물 전반을 살펴보고 골프 코스(9홀)를 둘러보며 내년 직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했으며, 이날 현장 점검에 협조해 준 국민체육진흥공단 거창골프장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거창군은 체육시설사업소에 거창골프장TF팀을 구성하고 내년 직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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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