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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30회 통영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통영시는 오는 10월 2일 시민문화화관 대극장에서 제30회 통영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조례상 통영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나, 올해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 다음날인 2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기념식은 천영기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재외향인, 각급 유관기관‧단체장,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식전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시약사 보고, 통영시문화상 수여, 재외향인 감사패 및 모범시민 표창패 수여, 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식전축하공연에는 통영시민의 저력을 보여줬던 ‘전국노래자랑 통영편 수상자 3명’과 ‘가수 배진아’가 출연,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민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는‘통영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시회를 열어 통영의 변화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통영시민의 날은 12만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뜻깊은 날로 많은 시민이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축하의 자리를 빛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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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