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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의창구 이·통장협의회 가을맞이 대청소 실시

의창구 이·통장 250여 명 참여해 남산공원 일대 환경정비 활동 펼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3일 의창구 이·통장협의회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및 의창구 이·통장 250여 명과 함께 남산공원 일대에서 가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청소는 20~21일 창원을 휩쓸고 간 극한호우 및 22일 진행된 ‘제24회 남산상봉제’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남산루에서 시작해 남산공원과 중동초등학교 일대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청소하였고 특히 빗물받이로 유입된 낙엽, 잔가지 등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강선중 의창구 이·통장협의회장은 “주민들을 위한 환경정비 활동으로 매우 보람을 느낀다. 쾌적하고 깨끗한 의창구를 만들기 위해 이·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전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쾌적한 의창구를 조성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대청소를 실시해주신 의창구 이·통장협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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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