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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안전 관리 빛났다

평균 156mm 강우에도 인명 및 재산피해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합천군은 20일부터 21일까지 열대지방의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발생한 정체전선과 제14호 태풍 ‘폴라산’의 영향으로 평균 156mm(최대 184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응을 통해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다.

 

합천군은 지난 3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위험지역 관리카드 작성,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피계획 수립, 수방자재 확보 및 재난대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또한,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주재하는 재해위험지역 수시점검을 통해 대응 체계의 누수를 방지해왔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합천군은 기상청의 예보를 바탕으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20일 오전 9시 1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1단계 근무를 실시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95개소와 산사태 우려지역 260개소, 저수지 및 배수로를 점검했으며, 배수펌프장 73개소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인력을 배치해 상시 운영 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대형산불 피해지 7개소에 대해서는 이재철 합천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21일 오후 강우 예보에 따라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51세대(62명)를 16곳의 대피소로 임시 대피시키고, 둔치주차장, 세월교, 하천변 산책로 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 대비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재해위험 발생 시 대피명령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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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