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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서 '제12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성황리 개최

‘지구를 살리는 농업, 커져라 친환경으로’ 주제... 친환경농업 실천 결의 다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3일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광장에서 ‘제12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경상남도 친환경농업협회가 주최하고 창원시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대회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인들의 친환경 실천 결의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구를 살리는 농업, 커져라 친환경으로’를 주제로 도내 17개 시·군 협회 회원과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생태농업대상 시상 및 유공자 표창, 매직트리 퍼포먼스, 한마음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생태농업대상 농가 및 도내 시‧군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업환경은 이상기후와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나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며, “농업과 연계한 관광, 농업과 도시를 잇는 체험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모색해 농촌의 가치와 농업 경쟁력은 충분히 높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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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