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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산악완등 인증사업 ‘오르고(GO), 함양’ 브랜드 디자인 선정

전 국민 대상 디자인공모 선정, 함양의 산·해·장소 등 함축 유니크함·친근함 담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산악완등 인증사업인 ‘오르고, 함양’의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디자인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선8기 함양군의 역점사업인 ‘오르고, 함양’은 함양군 내 해발 1,000m 이상 15개 명산을 소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악완등 인증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디자인은 함양의 산과 해, 그리고 장소 아이콘을 영문 ‘GO’로 녹여내어 ‘오르GO, 함양’의 유니크함과 친근함을 함축적으로 담아냈다.

 

선정된 디자인은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오픈하는 ‘오르고 함양’의 앱은 물론 완등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7월 ‘오르고, 함양’의 브랜드 네이밍과 이미지(BI·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응용 디자인 등을 공모하여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군의 명산을 찾는 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정했다”라며 “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양의 명산을 찾아 몸과 마음에 힐링을 가득 담아 갔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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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