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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 개최 시민을 위한‘반다비체육센터’활짝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거제시는 2024년 10월 2일 오전 10시, 거제반다비체육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거제반다비체육센터의 개관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반다비체육센터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이름을 딴 시설로, 2019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조성됐다.

 

이 시설은 총 사업비 174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2층, 연면적 3958㎡ 규모로 건립됐으며, △수영장(25m×5레인)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북카페 △옥외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2024년 6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관식은 거제시의 체육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재활의 장으로 우리 반다비체육센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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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