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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신명나게 화합하는‘밀양 감내게줄당기기 재현 공연’열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는 지난 22일 영남루 마당에서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2024 감내게줄당기기 재현 공연’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내게줄당기기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좋은 게잡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줄싸움이 변형된 놀이에서 시작됐다.

 

게의 등처럼 생긴 둥근 원줄에다 5개의 줄을 달고 한 줄에 5명씩 어깨에 걸고 엎드려 줄을 끌어 승부를 내고 공정한 경쟁 후에 서로 화합하여 판굿을 벌이는 것이 감내게줄당기기의 특징이다.

 

이날 행사는 감내게줄당기기 재현공연을 시작으로 자유분방하고 즉흥성이 돋보이는 부산 동래학춤과 서민 풍자와 익살스러움을 갖가지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밀양백중놀이 합동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공연의 막바지엔 놀이꾼들과 구경꾼들이 어울려 즐기는 화합 한마당이 펼쳐져 모두가 함께 즐기는 흥겨운 전통 놀이 축제가 펼쳐졌다.

 

공연을 처음 관람한 박모씨(38세, 대구광역시)는“우리의 소중한 무형유산이 이렇게 흥미로운지 몰랐고, 신명나는 공연을 통해 무형유산의 매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자랑스러운 밀양의 무형유산 공연을 통해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과 관람객이 하나가 되어 즐기고,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무형유산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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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