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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5년 밀양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우리 동네 해결사! 주민 자치 위원을 모집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는 내년 지역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주민자치위원을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에 걸쳐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주민자치위원은 50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2년이다.

 

관련 공고는 23일부터 밀양시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공고문에서 신청 서류 확인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자가 모집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고문에 있는 각 읍면동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주민 자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다”며“마을 과제를 잘 발굴해서 풀어나가려면 역량과 열정을 갖춘 위원이 필요하니 자치 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양시는 2023년 1월 1일에 1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빠르게 전환 완료했으며, 주민 참여 문화가 정착·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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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