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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 검도인 한마당 ‘제10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거제서 성황리에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경상남도검도회가 주최하고 거제시검도회가 주관하는 ‘제10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가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거제시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대회에는 경남도내 검도인 8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 6종별, 개인전 20종별로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총 26개 종별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가 펼쳐졌다.

 

단체전 경기 결과 거제관 A가 1등, 충무관 B가 2등, 마산관, 썬더스가 3등 각각 영예를 안았다. 5단이상부 개인전에서는 거제관 김준영이 우승을 차지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도내 검도인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가 거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스포츠를 통해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활력소를 충전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거제가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기간 선수와 학부모를 포함한 선수단 1,000여 명이 거제시를 방문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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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