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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귀뚜라미그룹,‘학업장려 장학금 지원’업무협약 체결

지역 내 인재 양성을 위한 3천만원 장학금 지원 약속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녕군은 지난 20일, 귀뚜라미그룹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낙인 군수와 귀뚜라미 부산지사 김영준 지사장을 비롯해 이현철 차장, 귀뚜라미 창녕대리점 김훈경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녕군은 관내 중·고등학생 30명을 선발해 추천하고,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추천 학생들에게 학업 장려를 위한 장학금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준 지사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창녕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고, 올바른 지역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라며, “귀뚜라미문화재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군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귀뚜라미그룹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인 귀뚜라미문화재단을 통해 1985년부터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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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