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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교육관련 전문가 8명 위원 위촉, 2024년부터 2년간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진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주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는 교육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위촉직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 2년 동안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설정, 보조사업 적정성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은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신규사업과 사업변경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내용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안’과 ‘유치원 방학 돌봄 보조인력사업 사업비 증액’이다.

 

진주시는 사립유치원의 방학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 인원 증가로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한 사업 변경안을 의결하고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겨울방학 돌봄 보조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 외에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치원 간식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교육과 관련한 전문분야에서 그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활발한 자문 활동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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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