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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하반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부서 순회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사천시는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 부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서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의 청렴 의지를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시 공보감사담당관 주재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50여 개 부서를 순회하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음주운전 위반 ▲예산의 사적 유용 ▲복무규정 위반 등을 사례 위주로 교육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일탈로 조직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직원의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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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