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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휴가지에서 카드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신용카드 분실 시에는 부정사용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Q.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때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신고자는 카드사로부터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그 밖의 접수 사실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신용카드로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카드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하세요.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워요. 카드 뒷면에 서명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서명 후 사진 찍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3자가 부정사용을 해도 회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소비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책임질 수 있어요.

 

'회원 과실 예시'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회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를 꼭 알아두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실에 대비하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사 어플 설치 및 연락처를 메모하고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휴양지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카드사에 신고한 후 부정사용에 대처하세요!

더 자세한 금융교육 자료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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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경기패스' 월 6만 2천원 정액권 '모두의 카드' 도입, 교통비 혜택 대폭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추가된다. 성인 기준 한 달 6만 2천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 10만 원이면 광역버스와 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연령대, 이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최대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K-패스에 정액권 기능이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K-패스와 연계된 The 경기패스 혜택도 함께 확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이다. 사실상 월 기준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효과를 가진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이다. 플러스형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이상인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