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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휴가지에서 카드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신용카드 분실 시에는 부정사용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Q.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때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신고자는 카드사로부터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그 밖의 접수 사실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신용카드로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카드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하세요.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워요. 카드 뒷면에 서명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서명 후 사진 찍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3자가 부정사용을 해도 회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소비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책임질 수 있어요.

 

'회원 과실 예시'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회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를 꼭 알아두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실에 대비하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사 어플 설치 및 연락처를 메모하고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휴양지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카드사에 신고한 후 부정사용에 대처하세요!

더 자세한 금융교육 자료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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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경남 진주에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 진주에서‘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의 개회사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자 개최지 단체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규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협력과 상생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진주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2025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을 꿈꾸는 정원도시 진주의 미래상을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으며,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