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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신체 건강한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80명 선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사회 인력난 해소를 위한'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베트남 남딘성 현지에서 근로자 선발에 따른 면접을 7월 30일 ~ 31일 이틀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와 사업운영주체(제주위미농협, 대정농협)는 베트남 남딘성의 협조를 받아 현지 면접을 진행하여 신체 건강하고 농업 분야에 경험이 있는 최종 80명 (제주위미농협 50(남 20, 여 30)·대정농협 30(남 10, 여 20))을 선발했다. 금번 면접에는 295명의 베트남 근로 희망자들이 몰렸으며,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110명이 최종 면접을 보는 등 베트남 현지에서 서귀포시의 근로 환경과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많은 근로자가 계절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접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의 농업 종사 여부 및 경력사항, 근로자의 건강 상태, 대한민국 내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여 농작업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무단이탈 가능성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서귀포시는 남딘성 노동부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방안을 설명하고 무단이탈 발생 방지를 위한 본국 내 가족과의 핫라인 구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확대 방안 등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에 선발된 계절근로자 80명 중 제주위미농협에서 고용할 50명은 감귤 수확기인 2024년 11월부터, 대정농협에서 고용할 30명은 월동채소 주수확기인 2024년 12월부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할 예정이며, 농가에 배치하기 전에는 현장에 맞는 영농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또한 한국어 교육·간담회·문화체험행사를 수시로 진행하여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23년 제주지역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하여 근로자 이탈이나 단 1건의 사건·사고도 없었으며,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고 농작업 습득 능력도 빠르고 저렴한 인건비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매우 높은 농가 만족도를 보였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사업 시행주체(지역농협)와 계절근로자간 고용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앞으로도 농촌사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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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