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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중앙협력본부장·대변인 임용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직책 신규 임용으로 도정 추진 동력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후반기의 도약을 위해 대외협력특보, 중앙협력본부장, 대변인을 3일자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여창수 대외협력특보,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강재병 대변인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여창수 대외협력특보는 언론계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8기 전반기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그간 도정의 정책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왔다.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여성가족부 홍보담당관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이끌어낼 적임자로 꼽혔다. 이번 임용으로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제주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재병 대변인은 25년간 언론계 경력을 가진 베테랑 언론인으로, 도정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간의 폭넓은 경험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임용된 이들은 모두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각종 현안과 역점 시책사업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민선 8기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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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