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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8월 직원조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는 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직원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원조회는 6.25전쟁 참전 용사 무공훈장 수여와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및 시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2035 탄소중립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정 공유 특강이 이어졌다.

 

취임 후 첫 직원조회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교육과 문화 중심의 시정 운영 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 발굴과 2025년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갖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취약계층에 세심한 관심과 더불어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부서들간의 협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사전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MZ공직자의 신청을 받아 직원조회를 운영하고 있다. 8월 직원조회는 자치행정과 김홍일 주무관과 김경화 주무관이 기획 및 진행했다.

 

8월 조회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백범 김구선생님의 ‘나의소원’의 일부 구절을 소개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하계 휴가철을 맞아 참석 직원들 대상으로 ‘스노쿨링 세트’ 및 ‘플로깅 키트 세트’경품 행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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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