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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완근 제주시장, 전문 축산인 양성교육 수료식 참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주 한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제주축산농협 아라종합타운에서 열린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 수료식’에 참석해 수강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수료한 50여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제주한우산업 발전에 헌신한 수료자 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제주축협이 주최한 이번 양성교육은 한우사육농가 중 여성과 후계(청년)축산인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축산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축산기술 경영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6월 27일 입학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6주간 전문가 강의와 선진 축산사업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한우비육 사양관리, 수태율 향상 및 암소개량, 호흡기 질병예방, 한우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 저탄소 축산물 인증과 스마트팜(ICT) 운용 등 현장에서 활용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주 한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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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