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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명예도민증 수여

「4·3사건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 적극 협조…오 지사, 31일 명예도민증 전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사건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ㆍ3사건법 개정을 통해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정립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사회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제주도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과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실현에 힘을 실었다. 특히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해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오영훈 지사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을 방문해 이상민 장관에게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연내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9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늦어도 11월 중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주민투표 실시 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4개 시군에서 사용했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해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며 “현재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주 월요일 주민투표 관련 문서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도내 한 고등학교에 자치경찰을 파견한 이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95%까지 상승한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경찰 이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안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제주도와 함께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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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