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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박차’ 제주도, 하원테크노캠퍼스 기업 유치 돌입

우주 및 제조업 기업 대상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계획과 기업유치 방안 설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원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학교)를 민간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 입주 잠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위성제조 분야 부품기업 등 제조업 및 통신분야의 40여개 기업 및 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우주 관련 기업들의 이상적인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입주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이곳을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를 7개월로 단축시킨 제주한화우주센터 사례를 들며, 제주의 기업 유치 의지와 기회발전특구의 입지 매력도를 부각시켰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지난 6월 20일 기회발전특구 1호로 지정돼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 받아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졌다.

 

기업이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신설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5%p 가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오는 8월 국토교통부에 하원테크노캠퍼스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 후에는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포함)를 거쳐 내년 6월경 산업단지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실시계획 인가·승인 절차를 거쳐 실제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제주도는 앵커기업인 한화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관기업을 연이어 유치해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민간우주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위성 개발·조립·시험시설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준비 중이다. 현재 전남·경남·대전으로 이뤄진 3대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더해 제주의 강점과 기존 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모델을 발굴해 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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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