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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임 원장 임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신임 원장으로 진희종 씨를 임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진희종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희종 신임 원장은 1959년생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KBS라디오 '생방송 진희종의 제주진단'의 진행자로 활동했으며, 제주대학교 강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진희종 원장은 오랜 기간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도내외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토론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토론문화 개척에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제주위원회 교육·문화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된 심사과정에서 이사회에 최종 추천된 진 원장은 이사회 선임을 거쳐 8월 1일자로 공식 임명된다. 임기는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오영훈 지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만큼 중요한 전환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진희종 신임 원장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도민들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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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