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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완근 제주시장, 제주 ‘첫 올림픽 금메달’ 오예진 선수 부모님 격려

2024년 제33회 파리 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금메달 수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28일 열린 파리 올림픽 10m 공기권총 여자 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한 제주 출신 오예진 선수(19, IBK기업은행)를 축하하며, 그녀의 부모님에게 깊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오예진 선수는 2024년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승에서 제주 체육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개인종목에서의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오예진 선수는 2018년 제주 표선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를 따라 사격장에 갔다가 재능을 발견해 선수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에는 고교부 9개 대회에서 9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권총 사격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다.

 

7월 29일 오후, 오예진 선수의 부친과 통화한 김완근 제주시장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당당히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건 제주의 딸 오예진 선수와 가족에게 제주시 50만 시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또, 30일 오후에는 오예진 선수의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관내 식당을 직접 방문해 오예진 선수가 이뤄낸 자랑스런 성취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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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