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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도민과 함께‘걷기 좋은 제주’만든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방재단원들에게 최초로 방재단원증을 수여하며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30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방재단원들에게 직접 단원증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자율방재단 단원증은 재난현장 출입 시 방재단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활용된다.

 

오영훈 지사는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자율방재단원에 감사드린다”며 “5년 연속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이라는 빛나는 성과는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은 증표에 불과한 방재단원증이지만, 자율방재단 활동을 더 명예롭게 만드는 자부심이 됐으면 한다”며 “제주도정은 자율방재단의 보람된 책무를 뒷받침하면서 안전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석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자율방재단원증을 목에 걸고 제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재난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여식에 이어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은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활동 계획 △2024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 개최 △무더위쉼터 점검계획 △사전 위험 통제지역 통제선 설치 방안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제주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6월 재난관리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재난관리 유공’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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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