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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관광 신뢰회복 가속페달… 대중교통·택시·렌트카까지 합세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 2차회의 개최, 교통분야 관광불편 해소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8월 1일부터 교통 분야의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제주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택시, 렌터카, 전세버스 등 교통 전반에 걸친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제주관광 대혁신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8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버스요금 큐알(QR)코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대중교통 요금 결제 방식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현금 없는 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외국인 관광객의 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내·외국인 관광객의 버스 이용 편의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항공의 기·종점을 기반으로 한 수요 맞춤형 버스 운행이 시작된다.

 

크루즈 입도객 대상 맞춤형 버스를 8월 한 달간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중문을 거쳐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어지는 1개 노선에 대해 1일 4회 시범 운행하고, 이용자 수요 등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광객 수요에 따른 지역별·시간대별 노선도 운영한다. 2개 노선(공항 ↔ 평화로 ↔ 신화역사공원 ↔ 대정151번(15→46회/일), 새벽·심야 공항수송800-1번)에 대해 8월 1일부터 9대·48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택시, 렌터카, 전세버스 등 교통 분야 관광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와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조합·회사의 친절교육 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차량 손해 면책제도 보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계약 시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용어(예, 완전 자차, 슈퍼 자차 등) 사용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한다. 노후 전세버스 시설 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1층 지하상황실에서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 분야 관광불편 해소방안 등 제주관광 신뢰회복 가속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6월 24일 출범 및 1차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로, 평소 재난이나 전시 상황 대응 회의를 하는 종합상황실에서 회의를 연 것은 제주관광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도정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영훈 지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어려움이 전쟁시기와 다르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주관광의 현재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대응 중”이라며 “제주관광의 도약을 위해 관광, 교통, 외식업계 등 관련 모든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문석 공동위원장도 “제주관광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관광 현안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더 나은 제주관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도록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등 소비촉진 활성화 △‘제주와의 약속’ 실천운동 확산 △관광 분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언론 대응 △제주 전통식당 발굴 및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는 관광 주요 분야별 위기진단과 해결방안 등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24일 출범했으며, 오영훈 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 관광 관련 실·국·단장을 비롯해 관광 유관기관, 산업 대표, 전문가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논의된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도 지난 15일 개소돼 관광불편 신고에 대한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대언론 신속대응을 전담하는 ‘제주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팀(TF)’도 15일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보전,공존,존중】제주와의 약속’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관광업종별 실천 약속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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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