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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7월 정례회의 개최

김 시장,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활동에 노력해달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시는 26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7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보고사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 기타 논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시정 홍보 사항으로 2024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평생학습대회 슬로건 공모,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2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평가계획 알림, 자생단체 자치역량 교육 및 현장체험 실시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이어 협의회 기타 논의사항을 진행했다.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강철호 회장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위원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정의 도약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는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준비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뜻깊은 사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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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