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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제주와의 약속’ 민관 실천 플로깅 개최로 관광 이미지 개선 앞장선다

김 시장, “제주와의 약속 실천 릴레이가 민·관·관광업계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것 ”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시는 7월 28일 삼양해수욕장에서 제주시 통장협의회 주관으로 '제주와의 약속 실천 플로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시 통장협의회부터 지속가능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행정, 환경, 안전 분야를 대표하는 각 자생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및 공직자가 참여하여 ‘제주와의 약속’을 실천할 것을 선언하고 삼양해수욕장 해안을 따라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플로깅은 관광 제주의 큰 자산인 제주의 청정자원 보존 및 관광 발전을 위해 도민 및 관광사업체가 한 뜻이 되어 각 분야별 실천 안건을 약속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제주와의 약속’을 주제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플로깅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각 분야별 단체 대표들의 실천 안건을 약속하는 선언이 진행됐다.

 

(보전의 약속으로)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자연환경 보호, 자율방재단은 관광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공존의 약속으로) 삼양1동 마을회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존중하고 배려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는 공정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 품질로 고객을 맞이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 존중의 약속으로) 제주시 통장협의회는 제주 고유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10대 과제 안내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홍보 부스도 운영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하여 관광 제주의 이미지 개선에 민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앞장서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의 청정 자연은 관광 제주의 큰 자산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꾸어 나가야할 소중한 제주의 보물이다”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펼친 약속 실천 릴레이가 마중물이 되어 관광 제주 활성화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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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