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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15분 도시에 한발짝 더!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개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표선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개관식을 7월 26일 개최했다.

 

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는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2022년 4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186억원을 들여 조성한 문화체육복합 시설이다.

 

연면적은 4,035㎡로 지하1층 ~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25m, 8레인), 헬스장, GX룸, 소공연장(288석), 동아리방 등이 있다.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는 8월 1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일06~21시, 토요일 06~18시, 일요일 09~18시까지 개방하며, 매주 평일 중 하루는 조례에 의하여 휴관할 계획이다.

 

8월 한달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9월부터는 수영 및 GX프로그램(요가, 기구필라테스, 줌바 등), 문화강좌프로그램(서예, 캘리그라피, 점핑클레이 등) 등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문화체육복합센터를 비롯해 누구나 의료, 복지, 교육 서비스에 1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단이 설립되면 공공시설이 전문적으로 관리되어 공공시설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오승식 교육위원장, 박두화 문화관광체육부위원장, 강연호 의원, 강철남 의원, 김대진 의원, 양영수 의원, 원화자 의원, 오순문 서귀포시장, 그리고 지역 주요 단체장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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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