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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기여 백종원 대표에 감사패 수여

오영훈 지사, 25일 ㈜더본코리아 본사 직접 찾아 감사패 전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공헌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본사를 찾아 백종원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제주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백종원 대표는 제주감귤 등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증류주를 제작하는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백 대표는 2020년부터 총 5억 원을 투자해 ㈜시트러스의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의 디자인과 마케팅을 지원했다.

 

2022년 12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트러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공개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해당 홍보영상은 현재 조회 수 274만회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시트러스 제품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자사 프랜차이즈 식당인 한신포차와 막이오름 등에 입점하는데 역할을 하고, 지난해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3대 주류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 출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시트러스의 제주감귤주는 국제품평회 몽드셀렉션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영훈 지사는 “도내 감귤산업의 발전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우수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도민들의 감사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백종원 대표는 “제주관광과 제주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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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