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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문화·체육활동을 한공간에서!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개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될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개관식을 7월 23일에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서귀포시장, 도의원, 기관 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는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2020년 12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160억원(국비63, 지방비97) 들여 조성한 문화체육복합 시설이다.

 

연면적은 3,560㎡로 지하1층 ~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25m, 7레인), 헬스장, GX룸, 다목적홀, 동아리방이 있다.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는 8월 1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일06~21시, 토요일 06~18시, 일요일 09~18시까지 개방하며, 매월 홀수주 일요일 휴관할 계획이다.

 

8월 한달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9월부터는 수영 및 GX프로그램(요가, 기구필라테스, 줌바 등), 문화강좌프로그램(서예, 갤리그라피, 점핑클레이 등) 등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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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