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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니어클럽 '23년도 노인일자리 우수 수행기관 선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전국 1,13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종 19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서귀포시니어클럽이 복수유형(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부문에서 A등급(전국 9기관 선정)을 받아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귀포시니어클럽은 서귀포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 중 유일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지난해 2,616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개 사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했으며, 2022년도 평가에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A등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4년에는 3,153명의 어르신이 45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서귀포시니어클럽에서 새롭게 추진하는『시니어드론순찰대』사업은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한‘노인일자리 우수모델 컨퍼런스’에서 지역별 대표 우수모델 사례(전국 12개 사업)로 선정된 바 있다.

 

시니어드론순찰대 사업은 자격취득자인 드론 전문 조종 시니어를 채용하여 드론을 활용, 광범위한 지역을 순찰하며 산불감시 및 응급지원 역할 등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올해 초 표선지역에 해상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신노년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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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