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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 고향사랑 기부로 전북·경북지역 응원

기부 문화확산 위해 고향사랑기부인증 챌린지 동참…다음 주자로 전북지사, 경북지사 지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인증 챌린지(참여 잇기)’에 동참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명된 참가자가 기부 소감과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지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전북과 경북지역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로 두 지역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5개소 할인 또는 무료입장, 민영관광지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제주공항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제주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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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