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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완근 제주시장, 광주식약청과 간담회 가져

“제주시와 광주식약청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7월 19일 집무실에서 제주를 방문한 광주식약청과 간담회를 갖고, 여름 휴가철 대비 식중독 예방 강화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송성옥 광주식약청장은 무더위 및 집중호우 등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협조를 요청했고, 현장 근무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송성옥 광주식약청장님을 비롯한 광주식약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제주시와 광주식약청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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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