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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완근 제주시장,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7월 18일 기재부·행안부 방문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7월 18일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재난관리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24개 사업, 총 254억 원 규모의 현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 방문에서는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4.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25억 원) 등 2개 신규사업(29.5억 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13개 지역현안 사업(132억 원),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등 9개 재난안전 사업(93억 원) 등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정부예산 지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동력이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 절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터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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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