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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신규 임용공무원 도시락 오찬 간담회 개최

신규 82명 임용을 축하하고 응원,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높여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시는 7월 15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과 함께하는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열어 새내기 공무원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50만 시민의 천근만근 목소리를 여러분과 완근이 함께 들어 풀어가게 마씸’이라는 주제로 열린 도시락 간담회는 지난 9일 임용된 신규 공무원 82명을 축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활기찬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싱어송라이터 주낸드의 문화공연으로 막을 연 간담회는 행정 경험이 많은 국장급 간부공무원들도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신규 공무원들의 바람을 경청하고,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공유하는 현장멘토제를 운영했으며 식사 중간에 깜짝 퀴즈를 진행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시민의 바람을 함께 완성시켜 나가자”라고 신규 공무원의 임용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이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신규 공무원이다. 새로운 각오와 패기로 제주시가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어렵고 힘에 부칠 때에는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시장과 말할 수 있는 열린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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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