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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에 함께 힘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기관,‘청렴 실천’공동선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청렴한 제주 사회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열린 ‘청렴 제주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식’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3개 기관 공동선언은 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도의회의 협조로 도의회 개회식과 연계해 개최됐다.

 

공동선언문에는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지역 청렴 문화 조성 ▲도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투명한 행정 구현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체질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의 청렴이 전국의 모범이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청렴한 제주, 신뢰받는 제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청렴 실천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세 개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며“청렴이 제주 발전의 기본 근간이자 원동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청렴 문화가 공직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청렴 실천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교육가족, 도민들이 함께 청렴 제주교육을 실천하여 청렴으로 빛나는 제주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세 개 기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도민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청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제주도, 도의회, 교육청은 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도민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3개 기관은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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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