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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정 운영 비전과 전략 공유의 자리’ 가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는 1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시정 운영 비전과 전략 공유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시간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에 대한 서귀포시 공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운영 전략과 방향의 이해를 돕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금번 행사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민선8기 후반기 서귀포시 비전과 전략에 대해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상견례 자리로써 자유로운 질의 문답 시간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한 공직자는 “오늘의 시간 같은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직급별 또는 부서별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교육과 문화 중심의 시정운영으로 정주‧유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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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