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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명예도민증 수여

15억원 특별출연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역경제 활력 기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친 조병규 우리은행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오영훈 지사는 9일 오후 4시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를 전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총 15억 원을 특별출연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애로 해소와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제주도와 정부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며 2023년 12월 기준 누적금액 356억 원의 자금 조달을 도왔다. 이와 더불어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의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하는 캐시백 제도를 시행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쉼터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 지원해 외국인 주민의 조기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도는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를 계기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의 금융파트너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제주지역 민생 경제 안정에 더욱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제주 명예도민은 총 2,384명이다. 이 중 도외인 2,235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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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