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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시교육청 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교육위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1월 26일 금요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취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과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고지정 절차 및 공표와 약정 △금고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운영 금고는 4조 850억 원 규모로 약정기간은 4년이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시켜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게 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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