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위해 대구지법 찾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관계자들. [사진제공=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http://www.dailyan.com/data/photos/20230623/art_16863616607028_9e74b5.jpg)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퀴어반대 대책본부는 동성로 상인회와 함께 최근 대구지법에 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오는 17일 퀴어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일대, 동성로 상점가 인근 등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집회를 신고한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
이준호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나,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도 "주말이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수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데 인근 상가 점주들은 영업에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퀴어축제 조직위의 청소년 유해,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등 행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내 33개 점포 점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도 함께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3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