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품안의집 장애인을 폭행 및 학대 혐의를 받던 여성 사회복지사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2015-008109)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비대위가 문제를 제기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학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회복지사의 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품안의집 인권지킴이단에서 거주인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하였으며, 거주인의 인권침해 극복을 위해 경찰수사 의뢰하였고 무혐의 조치 되었다.
품안의집 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폭행 은폐혐의로 비대위 위원장에 의해 고발 당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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