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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아동안전 관련 시민사회 단체와 현장간담회 추진

-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유관기관·단체 방문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동안전 관련 의견수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우리 지역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적영역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1366 여성긴급전화를 비롯,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단체가 그러하다.

 

더욱이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고, 이후 1주일간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해져 있어,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1호 시책으로‘아동안전 종합대책’을 추진중인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아동안전과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현장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1366 여성긴급전화를 방문한데 이어, 11월 9일에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과 양기진 위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운영 과정 중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찰과의 업무연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 “경찰과의 업무연계는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지역의 아동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안전 종합대책을 1호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동의 안전이 바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도민의 안전, 특히 아동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공적영역과 시민 사회단체의 민간영역 구분없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여 아동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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